발송배전분회 회칙 및 운영규정 등 개정(26.03.21) 안내
지난 이사회 승인('26.03.21)에 따라 발송배전분회 회칙, 운영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이 완...
1.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받아 자격 이상여부를 확인 통보한다.
2. 5분의 소견 발표 후에 출석투표(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3. 출마자 기호 선택은 추첨으로 결정한다.
4. 소견 발표 또는 유인물 및 Email 발 송시에 상대후보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